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858,118원 및 이에 대한 2025. 1.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시멘트 제품 제조, 유통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1959.생)는 유한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2008. 6. 1. 입사하여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사한 파견근로자이다.
회생절차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가 2013. 10. 17. 개시되어 2015. 3. 6. 종결되었다.
선행소송 경과
원고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15. 2.부터 위 퇴사일까지 임금 상당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8가합30156)을 제기하여 2024. 8. 28. 일부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854}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금피크제 시행
한편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2016.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57세 이상 근로자의 기본급을 30%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3, 13, 14호증의 각 기재】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행소송 청구기간 다음날부터 정년 퇴직일(원고가 60세가 되는 해인 2019. 말)까지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사업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선행소송의 소송물에 포함되지 않은 2018. 4.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파견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의 범위
앞서 본 사실에 을12, 17,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58,858,118원{임금 64,946,015원+ 퇴직금 상당액 14,480,630원-중간수입 공제(9,068,634원+2,715,000원+8,784,893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상당액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더라면 2018. 4.부터 퇴직일까지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4,946,015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금 산정에 있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원고에 한하여 배제되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상당액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 이전인 2010. 6. 1.부터 근속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의 취지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이로써 소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회생절차가 종료된 2015. 3. 6. 이후부터 퇴직일까지 원고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14,480,630원{1일 평균임금 100,046원(정년 마지막 3개월 임금인 위 표 연번 19 내지 21 합계액/92일, 원 미만 반올림)×30일×1,761/365일}이다.
중간수입 공제
원고가 2018.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9,068,634원 및 2019. ㈜G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2,715,000원(을12호증)
원고가 2018. 지급받은 퇴직소득 22,413,041원(을17호증) 중 피고가 구하는 8,784,893원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858,1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3.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