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1. 16. 선고 2020가단378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3.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28.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을 받았다가 2015. 3. 6. 그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15. 3.부터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위 2013. 10. 1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 회생절차 종결 전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파견근로관계 또한 종료된 이상 이미 소멸한 직접고용청구권이 다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접고용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