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5. 24. 선고 2021가합304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6. 5. 피고와 사이에 근무부서는 ‘강릉시청 B과’, 근무형태는 ‘C건 물 운영관리 및 지원’, 계약기간은 2018. 6. 16.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9. 1. 22. 피고와 사이에 근무부서는 ‘강릉시청 D과’, 근무형태는 ‘C 건물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은 2019. 1. 23.부터 2019. 12.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20. 1. 22. 피고와 사이에 근무부서는 ‘D과’, 근무형태는 ‘C건물 운영 및 관리’, 계약기간은 2020. 2.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3차근로계약’이라 하고, 위 1 내지 3차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및 원고의 불합격

1)

피고는 2020. 10. 30.경 C건물 장기근무 전문인력 부재로 동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C건물 전시물 시설관리 및 운영총괄을 위한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상당) 1명으로 충원하여 배치하고, 2021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지 않는 취지의 ‘C건물 이전 조성 인력 및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2)

피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20. 12. 21. ‘2020년 제4회 강릉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하였는데, 임용분야는 ‘E’, 근무부서는 ‘강릉시청 D과’였으며, 업무내용은 ‘C건물 시설 및 운영총괄’ 등이었다. 원고는 위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비록 1 내지 3차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공백기간에도 피고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는 등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계속근로한 총 기간은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총 합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20. 8. 6.부터는 원고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31.자로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1 내지 3차 각 근로계약은 연속성이 없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2018. 5.경 「F」를 통하여 강릉시청 B과 소속 기간제근로자 1명을 선발할 예정임을 공고하였다. 1차시험은 서류전형이었는데, 응시자들 중 원고를 포함한 4명이 2015. 5. 25. 합격하였다. 피고는 위 4명에 대해 2차시험인 면접시험을 실시하였고, 그중 원고가 2018. 5. 31. 최종합격하였다.

원고의 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는 G일자 「H」를 통하여 원고가 맡았던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선발할 예정임을 공고하였다. 위 선발시험에 응시한 14명 중 원고가 2019. 1. 22. 최종합격하였다.

원고의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9. 12.경 피고는 「I」를 통하여 원고가 맡았던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선발할 예정임을 공고하였다. 응시자 14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3명이었고, 그 3명에 대해서 2020. 1. 21. 면접이 실시되었다. 면접대상자 3명 중 원고가 2020. 1. 22. 최종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공개적인 채용절차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 계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미리 원고를 선발예정자로 내정하여 둔 채 형식적인 선발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친 다음 최고 성적을 거둔 지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응시자들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채용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1 내지 3차 근로계약은 반복적‧계속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1 내지 3차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때마다, 피고는 원고의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여 왔다. 그에 따라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19. 1. 1., 2020. 1. 1., 2021. 1. 1. 각각 상실됨으로써 다음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는 유지되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공백기간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J팀 K을 C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두었고, 기간제근로자가 없는 2020. 1. 1.부터 2020. 1. 31.까지 한 달간 D과 J팀 직원들로 하여금 C건물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하였다.

나.

소결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재판장) 조영인 임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