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1
판결선고
2021.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20. 3. 20.경 이직한 후, 2020. 4. 17.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등 3개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5. 1.경 강릉시 강릉대로 17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27.경 실업급여 360,72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126,2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업급여 지급내역, 근로내역 등, 피의자가 근로한 사업장 정보, 각 공문, D 출입내역, E 출입내역, 사실확인서, 장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