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98
판결선고
2021. 12. 1.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수련원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수련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 2020. 7.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강릉시 경강로 199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 ‘C수련원 근로자 8명(D, E, F, G, H, I, J, K)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4. 3.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출입대장, 휴직수당 지급내역, 휴직공고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중 D, F, E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4. 17.경 위 D, F, E에 대한 2020. 3.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811,99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9,957,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8. ~ 2021. 1.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4.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 ‘C수련원 근로자 3명(A, I, K)에 대하여 2020. 8. 4.부터 2020. 9. 3.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휴직수당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10.경 위 A, I, K에 대한 2020. 8.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714,75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8,403,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정기총회 사진, 휴직자들이 관여한 공문들, 입출금거래내역(C수련원 농협 계좌), 수련원 문서 발송대장, 출장복명서, 지원금 조회내역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유급휴직),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및 첨부서류, 2020년 제1차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2차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3차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4차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5차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6차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1년 제1차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내사보고(반환금액 변경), 부정수급 산출내역, F 계좌내역, E 계좌내역, 임금지급내역,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 원금 제도를 왜곡하고 그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또는 부정수급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과 추가징수금을 성실하게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