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14. 선고 2021나306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부터 2019. 9. 3.까지 동해시 D에 있는 E호텔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E호텔 근무와 관련하여 2019. 3. 1.부터 2019. 9. 3.까지의 임금 중 13,419,999원과 퇴직금 2,712,3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들, 갑 제3, 4,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E호텔의 사업등록명의자인 피고의 배우자 F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를 이체받아 온 점, ② 피고는 2018. 6.경 C에게 E호텔의 운영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원고는 C이 고용한 사람이어서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E호텔의 매출 등이 기재된 일일장부를 문자메시지로 보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과 공동으로, 또는 C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사용자로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132,327원(= 미지급 임금 13,419,999원 + 미지급 퇴직금 2,712,328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이재민 고병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