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장부본과 제1심 판결정본이 모두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4. 27.경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 5. 3. 이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유한회사 C'가 아닌 피고 개인이 원고를 굴삭기 기사로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위 회사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된 월급 외 수고비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고용한 주체가 피고 개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광산기계 및 부품생산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2020. 3. 26.부터 2020. 6. 26.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는 2020. 9. 25. C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20가소10624호), 한편,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가 2020. 10. 7. 피고와 사이에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2020. 10.12. 위와 같이 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C의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이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재판장) 조영인 임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