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9. 선고 2021노2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사정과 신용상태에 대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강원 속초시 B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보증을 서주면 1개월 후 주채무를 변제하여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더라도 위 대출채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E에 대한 1,500만 원 대출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출 및 보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과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보증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보증 요청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2015. 8.경 속초시 B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달라. 1개월 후 반드시 주채무를 갚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처 F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A 말로는 E이 보증을 서야지만 1,5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한다. A이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한다. 한 달만 쓰고 주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보증을 서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보증을 서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E도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보증인이 있어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1개월 안에 변제할 것이니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보증을 서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보증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추석 전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수금이 되지 않아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당시 AH과 AN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T는 2015. 10. 30.부터 2016. 2. 19.까지 벽돌 대금으로 총 4,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도 E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는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2016. 1. 말경 E에게 700만 원을 대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을 부탁한 시기를 기준으로 1개월 후에 주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T에서 벽돌 납품 영업을 하는 등 피고인의 사업을 돕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나 신용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1개월 후에 주채무를 변제하여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1개월 내에 주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보증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