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96
판결선고
2022.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로하다가 2021. 5. 27.경 퇴사한 후, 2021. 6. 1.경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6. 22.경 실업급여 841,68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4,428,8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급내역 등, 노무제공내역,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검토 보고,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급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잠탈하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기로 관할 고용노동청과 협의를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