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기초로 정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원심이 든 양형 조건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것이 없고, 이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희(재판장) 최경은 조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