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2,6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회사에서 2020. 9. 1.부터 2021. 4. 20.까지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중 2020. 9.부터 2021. 4.까지 8개월 분 합계 27,6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2020. 9. 1.부터 2021. 4. 10.까지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중 2020. 10.부터 2021. 4.까지 7개월분 합계 12,666,66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