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343,52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0. 23.부터 2026. 1. 20.까지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75%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22. 1. 5. 피고에게 고용되어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한 축사 지붕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현장에서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 재질로 된 썬라이트 부분을 밟아 위 부분이 깨지면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늑골 및 척추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양측 하지 마비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장구를 지급하며 추락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지붕에는 외부 충격으로 깨질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선라이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예상됨에도 이러한 작업 현장의 특성,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165,454,230원(= 향후개호비 149,095,200원 + 보조구 5,000,000원 + 기왕치료비 및 간병비 11,359,030원), 위자료 46,200,000원 합계211,654,230원에서 원고의 과실 30%를 공제한 나머지 148,157,9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극적 손해에 관한 판단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향후개호비: 149,095,200원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양측 하지 마비의 후유장애를 입은 원고가 용변, 목욕 등을 하는데 1일 3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의 여명 내 보통인부 노임 기준으로 산정한 개호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개호비 149,095,200원을 인정한다.
보조구: 3,144,000원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한데(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20.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등은 소극적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그 손해의 성질이 다른 향후치료비나 보조구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왕치료비 및 간병비: 기각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를 마친 후 2023. 11. 21. 장기요양기관인 E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고, 원고는 위 요양시설에 시설이용료(장기요양급여비용)로 월 250~2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시설이용료가 곧바로 치료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간병급여를 초과하여 치료비 및 간병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 20,000,000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91,343,520원[= (149,095,200원 + 3,144,000원) × 60%],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111,343,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