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06
판결선고
2024. 12. 1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서 골재 채취 및 파쇄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울진군 E에서 건설기계 임대 및 골재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위 D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H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골재 채취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정 설치 공사를 해주면 장비사용료로 월880만 원을 지급하겠다, 첫 사용료는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2020. 8.경부터 이미 주식회사 G의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4,576,261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I 조합에 1억 4,000만 원, J조합에 3,052만 원, K카드에 1,141만 원, L카드에 1,497만 원, M카드에 1,685만 원 등 다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2020. 10.경부터는 골재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17.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삼척시 N에서 관정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에 사용한 장비사용료 합계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를 부인함)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로 관정행위 허가 사실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O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1부
2021. 2.경 피의자 채무상태 확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D 주식회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P 자료 회신), 신용보고서(A 2019. 7. 1. ~ 2022. 3. 27.), 수사보고서(계약조건인 장비대금 지급 기준에 대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공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거래관계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범행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