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으로 1억 50만 원을 지급하라<1>.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9,2024
판결선고
2024. 6. 1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719』- 피고인 A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E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 F 건설 현장에 사석과 피복석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0. 3. 28.경 삼척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F이 착공에 들어갔는데 현장 총감독이 내(C) 친구다. 우리가 그동안 I 현장소장 및 노조위원장 등 관련자들의 접대비로 11억 원을 사용하였는데 1억 원이 더 필요하다. 당신이 내게 1억 원을 주면 우리 인맥을 이용하여 당신이 F 건설 현장에 사석과 피복석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F 건설 현장의 감독이나 공사 관련자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 건설 현장에 사석과 피복석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0. 5.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인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착수금 명목인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에게 ‘J조합의 강원본부장인 B에게 K 건설현장과 I 건설현장의 건설장비 27종에 대한 운영권이 있다. 우리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장비총괄운영권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9. 12.경 삼척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B 명의로 작성된 ‘건설장비 공급에 대한 포괄적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J조합의 강원본부장인 B이 K 건설현장과 I 건설현장의 건설장비 27종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B이랑 친하다. 우리에게 착수금을 주면 당신에게 장비 총괄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건설장비 27종에 대한 운영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고인 및 C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착수금 명목인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2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명목인 300만 원을, 2020. 2. 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명목인 1,500만 원을, 2020. 4. 8.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인 200만 원을, 2020. 4. 14.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인 5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0.경 삼척시 M,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I 건설현장에 건설장비가 필요하다. 내가 노조를 잘 안다. 내 인맥으로 당신의 장비를 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장비 배차비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 배차비를 받더라도 위건설 현장에 피해자의 장비를 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P은행 계좌로 장비 배차비 명목인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994』- 피고인들
피고인 B은 J조합의 강원본부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측근들로 삼척시 G에 위치한 ㈜H, ㈜N의 대표자들이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삼척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인력공급업체인 ㈜T의 운영자인 피해자 Q에게 ‘현재 강릉시 U 일대에서 K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 J조합의 강원본부장인 내가 시공사인 ㈜V 간부를 통하여 ㈜T으로 하여금 위 건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알선비가 필요하니 이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발전소 건설 현장은 W을 통해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공공부문 계약시스템이 적용되는 곳이었기에 인력공급업체가 위 건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T으로 하여금 위 건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피고인의 측근인 A을 통해 알선비 명목인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고, 2019. 11. 10.경 위 A을 통해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X 명의의 Y조합 예금계좌로 알선비 명목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받고, 2020. 2. 14.경 위 A을 통해 추가 알선비 명목인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경 피해자 Z에게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K 건설현장과 I 건설현장의 건설장비 27종에 대한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J조합의 강원본부장인 B과 우리가 친하다. B에게 K 건설현장과 I 건설현장의 건설장비 27종에 대한 운영권이 있다. B에게 알선비를 지급하면 B으로부터 위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2019. 12. 6.경 삼척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K 및 I 건설현장에 필요한 공사 장비에 관해 AA조합 강원지부에서 피해자 측과 협의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건설장비 공급에 대한 포괄적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하고 자신도 서명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에 ‘AA조합 강원지부 B’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K 건설현장과 I 건설현장에는 건설장비 27종에 대한 운영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경 피고인 A의 계좌로 알선비 명목인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현금 및 수표 형태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은 2020. 3.경 피해자 E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 F 건설 현장에 사석과 피복석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20. 3. 28.경 삼척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F이 착공에 들어갔는데 현장 총감독이 C의 친구다. 우리가 그동안 I 현장소장 및 노조위원장 등 관련자들 접대비로 11억 원을 사용하였는데 1억 원이 더 필요하다. 당신이 우리에게 1억 원을 주면 우리 인맥을 이용하여 당신이 F 건설 현장에 사석과 피복석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F 건설 현장의감독이나 공사 관련자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F 건설 현장에 사석과 피복석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0. 5.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인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고 A 명의 계좌로 알선비 명목인 7,0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9.경. 제1항 기재 Q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AB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I 건설현장에 인력 및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위 Q에게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A은 2020. 12.경 삼척시 G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노조위원장인 B과 친하다. 인력과 장비를 공급할 수 있으니 알선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C, A은 2020. 12. 29.경 위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서명이 기재된 ‘업무제휴협약서’를 제시하며 ‘J조합 강원본부장인 B의 인맥을 통해 건설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 알선비를 지급하면 건설 현장에 인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Q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건설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공급할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알선비 명목인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12.경 피해자 D에게 ‘J조합의 강원본부장인 B에게 K 건설현장과 I 건설현장의 건설장비 27종에 대한 운영권이 있다. 우리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장비 총괄 운영권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9. 12.경 삼척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B 명의로 작성된 ‘건설장비 공급에 대한 포괄적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J조합의 강원본부장인 B이 K 건설현장과 I 건설현장의 건설장비 27종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B이랑 친하다. 우리에게 착수금을 주면 당신에게 장비 총괄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K 건설현장과 I 건설현장에는 건설장비 27종에 대한 운영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알선비 명목인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29.경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명목인 300만 원을, 2020. 2. 4.경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명목인 1,500만 원을, 2020. 4.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인 200만 원을, 2020. 4.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인 5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9]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기재(H, N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부분)
E, D,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에이전트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N 체계도를 촬영한 사진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자료 첨부), H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지게차 임대 단가표 사본, 각 예금계좌거래내역(A AC조합, A 우체국, N),
확인서(AD, AE, AF), 피의자 C이 사용한 명함(N)
수사상황(고소인 E 휴대폰 사진 촬영), 촬영사진, 수사상황(D-A 사이 문자내역 확인), 촬영사진, 수사상황(D – C 사이 문자내역 확인),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C 녹취 관련)
판시 제3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수사), 수사보고서(AG조합 금융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99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E, D, Z, AB, A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AB, E, Z, D, Q,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Q,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명함사본, 각 현금보관증사본, 각 입금확인증 사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녹취록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입금확인증, 근로기준법위반 이행 철저 요청 사본, W 활용 범이 확대 운영 동참 요청의 건 사본, 출력현황표(보일러) 사본,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K 제출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1, 2, 3, 4)
E의 고소장, 에이전트계약서,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통장사본,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업체 체계도 촬영사진, 계좌별거래내역 명세표(C)
D의 고소장,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자료 첨부), H 사무실 촬영한 사진, 사업자등록증(H)을 촬영한 사진, 지게차 임대담가표 사본, 건설장비 공급에 대한 포괄적 계약서 사본
Z의 고소장, 2019년 건설기계 권장임대료를 촬영한 사진, 건설장비공급에 대한 포괄적 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수표번호를 촬영한 사진, 계좌거래내역
AB의 고소장, C이 사용한 명함 사본, 업무제휴 협약서를 촬영한 사진, B이 사용한 명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로 A과 소외 AH의 차용증에 대한), 이체확인증(AL)를 촬영한 사진
각 예금계좌거래내역(A AC조합, A 우체국, N, H), 확인서(AD, AE, AF), 피의자 C이 사용한 명함(N), 수사보고서(N 주주명부 기록 첨부), 주주명부 사본,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 확인 및서 및 자기앞수표 상태조회 등 기록 첨부),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자기앞수표 상태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돈을 송금받거나 송금한 내역 확인, 증거기록 순번 151)
예금계좌거래내역(X, Y조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지급제시인 확인)
수사상황(고소인 E 휴대폰 사진 촬영), 촬영사진, 수사상황(D-A 사이 문자내역 확인), 촬영사진, 수사상황(D – C 사이 문자내역 확인),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C 녹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에게 보낸 문자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등 노조관련), 건설장비 공급에 대한 포괄적 계약서, 이행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등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I 노무비 단가표 및 업무협약 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A과 AI 문자메시지 첨부), 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브로커 AM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포렌식 자료 확인, 피의자 C 휴대폰 포렌식 자료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금전 수수 관련 계좌명의만 제공했을 뿐, 기망행위를 하거나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① 피고인 B은 공모관계를 포함해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함께 N, H 각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이 주로 사업내용 등을 주로 설명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거드는 방식으로 기망을 하였고, 피고인 C이 지정하는 내용대로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D, Z은 장비공급에 관련 계약서, 협약서 등 기망에 사용된 서류들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C이 직접 가져갔다고,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며 이 사건 피해금 중 일부를 피고인 C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직원들도 피고인 C의 현금수령사실을 보았다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의 각 기망행위 및 피고인 A, C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D, Z,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Z,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D, Z,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강원지역 노조지부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동종 업계 사업자들을 기망해서 경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 C, A은 범행을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재판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Q, Z, AB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해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각주1)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 A과 추가 기소 병합된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에 대한 것인데, 배상신청인 D은 배상신청서 접수 당시 기소된 피고인 A만을 상대방으로 해서 배상신청을 하였는 바, 신청취지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하기로 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