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액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에 관한 2022. 2. 11.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그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 E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과 202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에 관해 처벌불원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회 받은 사실, 피고인 역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상표(재판장) 한경우 가혜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