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인정하였으나, 안전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은 제2편(제86조 내지 제419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관련된 안전기준에 관하여, 제3편(제420조 내지 제671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와 관련된 보건기준에 관하여 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칙 제3편 제5장(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아래 있는 제545조 제3항은 '사업주는 호흡용 기체통 및 비상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해당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체량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잠수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상이 있는 호흡용 기체통이나 비상기체통을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 A가, 공기압축기 등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과도하게 포함된 압축공기가 충전된 기체통이 피해자에게 제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이 사건 규칙 제54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보건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모두 합의하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2012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심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상표(재판장) 이재민 한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