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11. 26. 선고 2024가단2056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3. 11.경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개업 장소 물색, 주방기기 확보, 간판 설치 등의 업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요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도 2023.12.경부터 2024. 3.경까지 메뉴 개발, 물품 구입 등 위 개업 준비 업무를 피고와 함께 하였다.

나.

피고는 2024. 4.경 강원 양양군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2024. 4.경부터 2024. 7.경까지 요리사로 근무하며 메뉴 개발, 식자재 구입 등의 주방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 30., 2024. 2. 14., 같은 해 2. 28., 같은 해 3. 26., 같은 해 4. 23., 같은 해 5. 20., 같은 해 6. 2. 각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합계액 1,4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2023. 12.경부터 2024. 3.경까지 이 사건 식당 개업을 위한 준비 업무를 하였고, 2024. 4.경부터 2024. 7.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400만 원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26,000,000원[=(5,000,000원×8개월)-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한편,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을 것임이 상당한데, 원고가 2023. 12.경부터 2024.7.경까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휴대전화로 2024. 3. 25. "오늘 이백만원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2024. 7. 14. "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활비도 없어서 사실 심각한 상태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 30., 2024. 2. 14., 같은 해 2. 28., 같은 해 3. 26., 같은 해 4. 23., 같은 해 5. 20., 같은 해 6. 2. 각 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으로 총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전화로 2024. 3. 25. "오늘 이백만원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6.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2024. 3. 26.자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 원의 경우 원고로부터 별다른 요구를 받지 않은 채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는 2024. 7. 20. 원고에게 '나한테 빌려간 돈 1,400만 원 언제 변제할 거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2024. 7. 20. 전까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증거에 의하면, 위 1,400만 원은 원고가 약 8개월 동안 피고의 식당 개업 및 운영 업무를 도와준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