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8. 27. 선고 2024고단105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F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