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7. 9. 선고 2024고단107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