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69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D은 강릉시 E에 'F'이라는 상호로 아이스박스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8. 4.경부터낮은 신용이나 무직 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들이 마치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계획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작업대출 및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1년경 위와 같은 작업대출을 해주는 사무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강릉시에 있는 'G'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D으로부터 '사업장에 재직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D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G 사업장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마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2021. 8.경 D과 함께 피해자 H 저축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대출 11,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G에 재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 재직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D의 제안을 받아 작업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9. 대출금 1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은 다음, D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경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최종 이직 사업장 구체적 퇴사 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 허위 기재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강릉고용센터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2. 16.부터 2022. 3. 29.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410,8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0년경 D으로부터 '사업장에 재직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I사업장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마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2020. 9.경 D과 함께 피해자 H 저축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대출 1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I에 재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에 재직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D의 제안을 받아 작업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경 대출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은 다음, D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5. 6.경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최종 이직 사업장 구체적 퇴사 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 허위 기재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강릉고용센터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1. 5.21.부터 2021. 9. 1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508,99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0년경 D으로부터 '사업장에 재직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G 사업장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마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2020. 9.경 D과 함께 피해자 H 저축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대출 9,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마치보경수산에 재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 재직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D의 제안을 받아 작업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은 다음, D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5. 12.경 중부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최종 이직 사업장 구체적 퇴사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강릉고용센터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21. 5. 31.부터 2021. 11. 16.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169,31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A 대출 서류), H저축은행 대출서류, J은행 대출서류, A 실업급여 수급상세내역서, B 대출서류(H저축은행), B 대출서류(K은행), B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각 C 대출자료(H저축은행), C 대출자료(L은행), 각 C 대출자료(기업은행 생활안정자금융자), C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