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10. 16. 선고 2024고단121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1년,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피고인 C, D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E에 대해서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