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12. 22. 선고 2024고단123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