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4. 8. 선고 2024구합305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8. 18. 08:50경 동해시 소재 B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에 걸려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로 '좌측 어깨 관절 회전근개 전층 완전 파열'의 상해를 입은 후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24. 6.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4. 7. 8.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발급받은 2024. 6. 30.자 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장해진단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7. 31.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좌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범위(500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있고, 원고의 통증 정도는 VAS(Visual Analog Scale, 시각적 통증 척도)<1> 4로 중증도에 해당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기준 제10급 제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좌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

보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4. 6. 30. 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재활의학과 전문의 C)에서 '좌측 어깨 관절 회전근개 전층 완전 파열'과 관련하여 장해 상태를 '좌측 어깨 통증(VAS 4)'으로 기재한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2024. 7. 23. D병원에서 장해 내용 '팔의 장해', 장해 부위 '좌측 어깨 관절'과 관련하여, 운동가능영역 '좌측 어깨 관절 외전 80도, 전방거상 80도, 후방거상 5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50도, 내전 20도' 합계 245도라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재활의학과 전문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어깨 관절의 장해 상태나 신경증상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또는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재활의학과 전문의 C)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사항(원고의 어깨 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위 장해진단서에 운동범위와 관련한 소견이 없는 이유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좌측 어깨 관절에 대하여 2024. 6. 13.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하였고, 운동가능영역 '굴곡 140도, 신전 40도, 외전 13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85도' 합계 465도로 정상범위(500도) 대비 장해에 해당하는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측정 결과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피고 자문의는, 2024. 7.25. '건 등 연부조직의 손상은 치유되었으나 유착, 섬유화 등으로 동통이 남아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을 뿐, 그 외 운동가능영역 제한 등 장해 상태에 관한 별도의 소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3)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능동각 측정방법에 의한 장해 평가가 타당하고<2>, 원고의 좌측 어깨 관절에 관하여, 운동가능영역 '전상방거상 100도, 후방거상30도, 측방거상 10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80도' 합계 380도로서 운동가능영역(정상범위 500도)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아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위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장해진단서상 통증 정도가 VAS 4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마약성 진통제 또는 이에 준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

급 제12급 제15호의 적용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무기록상 위와 같은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이 사건 기록상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복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김진하 소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