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8. 12. 선고 2024나333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0. 12.부터 2022. 11. 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미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그때까지 2022. 10.분 및 2022. 11.분 임금 합계 16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 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23고약172)은 2023. 4. 28. 원고의 임금 165만 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75만 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23. 5. 26.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2024. 4. 2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임금 165만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2. 11. 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년인데, 원고가 마지막 노무제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64조 제3호의 '노역인'이라 함은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지 않고서 주로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원고와 같이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중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일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최경은 임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