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약 2,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금융취약계층을 끌어들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벌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대출금 약 12억 원, 고용유지지원금 약 2,200만 원, 실업급여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비록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 일부 대출금이 실제 대출을 받은 공범들로부터 회수되기 는 하였으나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및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7면 제19행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4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으로 변경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형법 제30조'를 삭제하는 것 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권상표(재판장) 이재민 한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