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12.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체불임금 총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지급금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 전 3개월 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6.(원고들의 퇴직일인 2024. 11.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12. 15.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기산함)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