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가단308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유한회사 C 소속으로 삼척공장 등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경 아래 다.항 합의에 따라 피고에 직접고용된 후 2024. 12. 31.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회생절차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가 2013. 10. 17. 개시되어 2014. 3. 18. 인가결정을 받은 뒤 2015. 3. 6. 종결되었다.

다.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및 합의 성립

원고를 포함한 39명의 근로자 등은 2015. 3. 9. 및 2016. 7. 8.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6521, 2016가합13852(병합)}를 제기하여 2016.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2017. 9.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퇴직금 지급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1.부터 재직일수(3,594일)를 기산한 퇴직금 82,461,520원(기타수당 제외)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별지목록 1]과 같이 2015. 3. 1.로 기산일로 한 이 사건 합의는 강행규정에 위배된 중간정산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청구 또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위반의 손해배상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고용의무발생일인 2009. 1. 1.부터 기산한 재직일수(5,843일)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 134,289,249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87,318,520원(1의 라.항 퇴직금 82,461,520원+선지급된 [별지목록 2] 퇴직금 4,857,000원)을 공제한 차액 45,970,729원(계산상 46,970,729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를 다툰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8)항에서 부제소합의의 대상으로 명시한 '본 건'은 문맥에 비추어그 앞부분인 '복직일 이전의 [별지목록 4] 기재 근로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다툼이 있던 복직일 이전의 법률관계 외에 원고가 복직 후 먼 장래에 정년이 되어 퇴직할 것을 전제로 한 퇴직금 차액청구에까지 위 문언에 따른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회생절차가 2013. 10. 17. 개시되어 2015. 3. 6. 종료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회생절차 종료 전인 2009. 1. 1.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합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로써 원고 등과 사이에 직접고용일로부터 근속에 따른 권리를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퇴직금 기산일은 원고에 대한 고용 의무일인 2009. 1. 1.이고, 위 1)항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반대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2009. 1. 1.을 퇴직금 기산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피고의 1)항 반론이 있자 다시 이 사건 합의가 당사자에게 유효한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선뜻 양립하기 어렵거나 다소 모순된 주장으로 보인다.

나)

가사 원고의 주장을 이른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및 나머지 유리한 부분의 일부 유효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퇴직금 기산일을 2015. 3. 1.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일로부터 근속에 따른 권리를 인정한다는 문언에 퇴직금 기산일까지 위 2015. 3. 1.이 아닌 다른 시기로 정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합의 4)항은 퇴직금의 차액 지급을 근속에 따른 권리 인정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원고의 별다른 언급이 없다).

다)

게다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른 협의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위 2015. 3. 1.로 정산일을 특정하여 퇴직금 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당사자는 원고 등 근로자와 그들이 속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이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을3호증 노동조합 요구안에도 '2015. 2. 28. 기준 퇴직금 정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특히 위 39명 합의당사자들로서는 그들 중 상당 수가 소속업체로부터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관계로 관련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 직접 고용된다면 기수령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목돈으로 반환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기수령 퇴직금을 보유하되 새롭게 퇴직금 정산시기를 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퇴직금 정산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로 열거한 사유들과도 관련이 있는 '긴급한 자금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