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2. 12. 선고 2025가단31015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2,917,767원 및 이에 대한 2024. 10. 15.부터 2025. 6. 11.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4대보험이 가입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 9. 30.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강릉시 E 소재 F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회사(피고 B) 또는 관련 부동산 용역회사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9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 12,917,767원(임금 15,758,980원 및 퇴직금 7,158,787원에서 원고가 2024. 11. 5. 변제받은 10,000,000원을 공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7, 8호증의 각 기재】

나.

휴일 · 연장근로수당(1일 4시간×80회) : 배척(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성과급 용역비 : 배척

원고는 급여와 별도로 피고들을 상대로 성과급 용역비(피고 B 100,2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위 주장과 같은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위 주장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다른 임직원 등 피고들의 직급별 급여체계 (을4, 5호증)나 업무에 따른 기여도, 전문성 구비 여부, 피고들의 재정이나 관련사업의 영업이익규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피고 B 대표이사 G(사망)의 인감이 날인되어있는 미지급금 확인서(갑11호증)는 설령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발급용도가 원고가 입주할 "H 소유권이전에 관한 잔금미지급 소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의 편의나 다른 목적을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7호증)에 의하더라도 예컨대 2023. 8. 16. 피고 B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7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시간 후 같은 돈이 피고 B 계좌로 다시 출금되는 등 의심스럽거나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는 점, ⑤ 게다가 피고 B은 당시 원고에 대한 급여(세후 약 월 190만 원)도 겨우 분할지급하거나 연체할 정도로 자금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성과급 용역비약정이 체결되거나 그 반대급부로서의 용역업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교통비 : 배척

원고는 피고 B 또는 피고들과 사이에 교통비(월 20만 원×40개월)를 실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교통비에 관한 근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통비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사실상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교통비 명목의 묵시적 · 관행적인 실비 지급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H 계약금(발코니확장 포함) 및 대출이자, 위자료 : 배척

원고는 피고들의 임금 및 성과급 등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성과금 등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속하거나 달리 피고들의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 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위 12,917,76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5. 6. 11.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