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65
판결선고
2026. 5.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주식회사 B을 퇴사한 후 2020. 9. 17.경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여 2020. 9. 24.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경 삼척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삼청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020. 11. 17.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일용 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20.11. 25.경 실업급여 251,260원을 부정수급하고, 2020. 11. 26.경부터 2020. 11. 28.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일용 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20.12. 22.경 실업급여 188,440원을 부정수급함으로써, 합계 439,7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용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길지 않았고 부정수급액수도 그리 다액이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제도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기망을 통하여 이익을 취한 사기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역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통한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약함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