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2. 10. 선고 2025나3041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속초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 받으면서 인력 운영에 필요한 유지비(급여, 퇴직금, 교육비, 4대보험 등)는 피고가 직접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을 직접 모집하여 관리·감독하였는데 피고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형식상으로만 C와 위 근로자들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정기임금지급일을 매월 15일로 정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21. 5. 22.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은 2023. 8. 28. 원고의신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9,397,631원이고, '사업주 조사를 실시했고, 사업주가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그 외 노무비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 공사약정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397,6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김진하 소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