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5
판결선고
2026. 6. 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27.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대표인 D과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33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2025. 2. 20.경 ㈜E에서 2025. 1. 25.경부터 근무하다가 2025. 2. 20.경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2025. 1. 26.경부터 202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703,0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 검색화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화상세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은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국가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실업급여 수령권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환수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1>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
별지
각주1) 2026. 5. 12.자 참고자료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환수금액을 납부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