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20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 피고의 환경보호과에 채용된 후 2010. 1. 환경자원사업소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2015. 6. 30.까지 무기계약직(직종은 환경미화원)으로 13년 7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50,615,080원{= 평균임금 30일분 3,726,952.8원(= 124,231.76원 × 30일) × 계속근로연수 13년 7개월(4927/365)}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5. 10. 위 금액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행정안전부(이후 행정자치부가 되었다, 이하 '행정자치부'라 한다)에서 시행한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참고자료(이하 '2008년도 참고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2000. 1. 1. 이후 재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의 경우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으로 계산하여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 75,289,090원에서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50,615,080원을 뺀 차액 24,674,0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행정자치부가 강원도에 통보하고, 강원도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이첩 통보한 2008년도 참고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0. 1. 1. 이후 재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의 경우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08년도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환경미화원 사이에 체결한 고용계약서, 단체협약서 등을 기초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첨부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건비 예산편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금누진제의 지급근거로 들고 있는 2008년도 참고자료는 그 성질상 예산편성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직접 원고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될 만한 근거가 될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같은 직종의 무기계약직으로 재직하다가 2014. 12. 31. 퇴직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직원들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도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되어 공단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제(단체협약 제42조)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 아닌 이상(피고 소속의 무기계약직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없다) 별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환경미화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도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같이 피고의 환경자원사업소에 근무하던 B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한 바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련된 피고의 내부프로그램에서도 원고에게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도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도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