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9,2015
판결선고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14고단72 등)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69』
피고인은 2013. 8.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간호사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 합계 3억 2,000만원 상당과 퇴직금 채무 합계 1억 9,000만원 상당 등 각종 채무가 누적된 상황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95』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병원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에게 위 병원을 소개하여 주면서 "여의도 자택과 골프 회원권까지 모두 팔아 이 병원에 92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어 병원의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2014. 1. 2.경 전화하여 "의사들 급여로 지급할 금원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15일까지 1백만 원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병원의 전 운영자인 G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을 인수하면서 8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인수한 상태로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병원을 소유한 H의료재단법인은 2011.경부터 발생한 99억 원 상당의 누적채무로 인하여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위 병원은 2010.경부터 누적된 의료진들에 대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임금채무로 인한 각종 진정과 고소가 제기되면서 채권자들에 의하여 1억 4천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 진료비 압류까지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피고인의 조카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3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2015고단369]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전표사본,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의 임금채무 등 합계액 확인)
[2015고단495]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H의료재단 기업신용정보보고분석, 신용정보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는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소지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피해합계가 6,000만 원인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다만,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합의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황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