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4. 4. 24.경까지 피고인이 도급받은 위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3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1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이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D에게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중 내부목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D이 나머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내부목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는 볼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지휘, 감독, 보수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당을 정한 후 피고인이 D을 비롯한 근로자 5명을 직접 고용하였고, 자신이 내부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D은 D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도급금액을 명시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구두로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E목공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내부목공사를 시작한 2014. 3. 31.(이틀 정도 공사 후 공사가 중단되었다)부터 며칠 경과하지 않은 2014. 4. 4. 피고인에게 인건비(13,800,000원)와 자재비(12,632,100원)를 합한 자신 명의의 견적서(26,882,1000원)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② D은 E목공소 명의로 F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하였고, 그 대금 또한 피고인이 F에 지급하지 않고 D이 직접 F에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창호, 유리, 금속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2014. 3.경 피고인으로부터 내장목공업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목공소 대표 D을 소개해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D의 금액이 다른 업체에 비해 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된 관심은 내부목공사 자체를 하도급하는 데 있었던 것이지 목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인부와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H은, 피고인이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하는 부분과는 달리 D 측의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인부나 자재에 대하여 출근인원표를 작성한다거나 검수를 하는 등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D이 모든 것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인이 D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총액을 받은 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내부목공사 자체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고 볼 가능성도 적지 않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앞선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앞서 인정한 나머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