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10. 27. 선고 2019가단2030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6,90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부터 2019. 11. 1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2,565만 원 및 퇴직금 6,056,90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1. 30. 300만 원, 2019. 12. 19. 300만 원, 2020. 2. 10.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706,908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인 2019. 1. 15.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