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A은 속초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D에 취업한 상태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2023. 4. 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23. 4. 14.경부터 202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 합계 15,8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업주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