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AA공사, 파산자 주식회사 BB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CC공사, DD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오EE,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FF구, GG시, HH시, 서울특별시 II구, JJ공단, 오KK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오EE은 2004. 9. 2. LL석회광업주식회사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6. 공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세무서)을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5. 7. 25. 피고 AA공사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2005. 8. 22. 피고 서울특별시 FF구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6. 8. 28. 피고(탈퇴) ○○공단 ○○지사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6. 12. 14.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세무서)을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7. 4. 19. 피고 서울특별시 FF구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7. 8. 30. 서울시 FF구청을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7. 12. 24. 피고 GG시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08. 7. 14. 피고(탈퇴) ○○공단 ○○지사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10. 8. 23. 주식회사 BB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2010. 11. 22. 피고 HH시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10. 12. 17. 피고 서울특별시 II구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2013. 11. 18. 피고 JJ공단을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5.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오EE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오KK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0. 3. 19. 피고 DD보험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압류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피고(탈퇴) JJ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 보험료의 체납관리에 관한 징수업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9989호) 부칙 제5조에 따라 2011. 1.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A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LL석회광업 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09,000원에 매수한 뒤 1989. 9. 7. 계약 보증금 16만 원, 같은 달 8. 1,34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오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오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오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는 각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AA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 AA공사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피고 오EE이고, 피고 AA공사가 그 등기명의인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AA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를 피고 AA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피고 AA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의무자가 아닌 이상,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 AA공사 및 파산자 주식회사 BB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CC공사 및 피고 DD보험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법원의 가압류결정 및 근저당권부채권압류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기입은 부동산가압류결정 및 근저당권부채권압류결정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래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단 가압류결정 및 압류결정에 기해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가 기입된 이상 가압류채권자 및 압류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오로지 법원의 가압류결정 및 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그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압류권자 및 압류권자를 상대로 직접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
피고 오EE,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FF구, GG시, HH시, 서울특별시 II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오K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오EE, AA공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권리 행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오EE이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공매절차에 선행하는 공매절차가 있었고, 선행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전액이 납부되었다면 그 공매의 원인이 되었던 LL석회광업주식회사에 대한 각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을 것임이 상당한데, LL석회광업주식회사에 대한 각 압류등기는 피고 오EE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A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공사, 파산자 주식회사 BB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CC공사, DD보험에 대한 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오EE,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FF구, GG시, HH시, 서울특별시 II구, JJ공단, 오KK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