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들은 2012. 1. 2.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직원 기숙사의 경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일대에서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7. 1. 11.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장(현재 명칭은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이다. 이하 '관할 노동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7명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7. 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 중 각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600,000원, 원고 B에게 22,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1. 2.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60
판결선고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9,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규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관할 노동관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받은 이 사건 승인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임금과 관련하여 회사규정에 의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승인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의 전제사실
이 사건 승인 당시 관할 노동관청은 ① 야간근로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 ② 승인조건 위반시는 승인사항을 취소한다는 조건 하에 이 사건 승인을 하였는데, 승인 당시 관할 노동관청에 제출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승인 대상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기숙사 경비로 하되 피고의 회사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변경, 조정할 수 있고, 경비원의 임무로 ① 외부인 출입통제, ② 사원숙소 및 복지관 내의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③ 사원숙소, 복지관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점검·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④ 사원숙소 및 복지관 내의 질서문란행위 등의 방지, ⑤ 사원숙소 및 복지관 내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예방, ⑥ 이용자의 불만사항 신속 보고 및 처리, ⑦ 기타 피고의 필요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2014. 7. 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14손해4호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신청을 하였다. 위 배상신청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14.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배상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14. 10. 22.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배상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2014. 8. 14.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 기숙사인 백운 생활관(이하 '백운관'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계약기간 동안 백운관의 사감은 별도로 존재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사감의 지시를 받아 침구류 관리나 청결상태 점검, 인원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경비 업무와 관련하여 기숙사에 설치된 CCTV를 근무시간 내내 상시적으로 관찰하지는 않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청하였다.
기숙사의 청소상태점검은 경비원 6인이 돌아가며 월 2회 정도 실시하였고, 1회마다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인원점검은 성수기에는 2일 1회, 비수기에는 월 2, 3회 정도 실시하였고, 꼼꼼하게 하지는 못하고 다른 업무와 조정하여 일부 호실에 한하여 시행하였다.
원고들은 택배 접수 및 세탁을 위한 침구류 반출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숙사에 설치되어 있는 사우나와 운동시설의 개방, 폐쇄, 퇴장시 청소, 설비 고장시 AS 신청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한 백운관은 연면적 14,313.21m²의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건물인데, 위 건물의 지하 1층에는 거주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헬스장)과 남녀사우나가 설치되어 있다.
백운관은 가, 나, 다, 라의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 나동에는 2인 1실 크기의 160실, 다, 라동에는 8인 1실 크기의 90실의 생활실이 있고, 비수기에는 700명, 성수기에는 1,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백운관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의 체력단련실은 06:00경 개장하여 22:00경까지 운영하고, 사우나는 06:00경부터 21:00경까지 운영하되 토요일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백운관에는 6명[원고들이 제출한 업무분장표(갑 제8호증)에는 8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6명의 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의 미화원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근무시간 동안 체력단련실, 사우나를 포함한 백운관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녹취파일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백운관 출입 통제와 같은 경비 업무이고, 현장 상황에 따라 백운관 사감이 지정하는 근무장소(체력단련실, 사우나 등 부설 복지관을 포함)의 환경 정비, 택배물품의 보관 및 수령, 인원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전형적인 감시업무에 해당하고, 피고가 소속 경비원들에 대하여 관할 노동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적용배제에 관한 이 사건 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승인의 효력 여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배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행한 업무가 감시적 근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관련법령이 정한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이 취소되었다거나, 이 사건 승인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행한 주된 업무는 감시 업무이며 간헐적, 부수적으로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함께 수행한 업무가 반복 수행 또는 겸직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업무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극심한 업무에 해당하거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할 노동관청이 백운관 등 생활관의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승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 관련법령의 기준에 들어맞는 적법한 승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승인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가 2014. 5. 20. 관할 노동관청으로부터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처분의 무효 사유를 아울러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처분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행해진 이 사건 승인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원고들은 2010.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2014.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중에 효력을 발생하던 이 사건 승인의 무효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될 따름이다)].
원고들이 근무한 백운관은, 피고 회사의 종업원들이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으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생활인원의 차이가 현격할 뿐만 아니라, 카지노와 스키장,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의 영업 특성상 종업원들의 생활관내 거주 시간대가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근무시간 동안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 스스로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출석하여, 자신들이 행한 청소상태점검은 경비원 6인이 돌아가며 월 2회 정도 실시하였고, 인원점검은 성수 기에는 2일 1회, 비수기에는 월 2, 3회 남짓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행한 이들 업무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반복 또는 겸직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복지관의 관리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백운관에 설치된 복지시설의 관리인원을 배치하였다가 이를 전환배치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위 복지시설의 수건 관리, 개·폐장시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행한 위 관리 업무가 앞서 본 집무규정에서 정한 '반복 또는 겸직'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및 업무강도,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백운관의 거주인원 변동상황, 거주자들의 근무형태, 백운관에 별도의미화원이 존재하여 일과 중에 위 시설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복지 시설의 관리에 과중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위 복지시설의 관리 업무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위 집무규정이 정한 '반복 또는 겸 직'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승인이 원시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취업규칙 등의 초과근로수당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승인을 받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감시적 근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주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승인이 적법한 이상, 피고로서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한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수당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1158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화훼농원의 임업 종사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와는 그 근로관계의 실질 등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조항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조항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5호증의 3 내지 7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행한 경비업무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한편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연장근로에는 시간외 근로 뿐만 아니라 휴일, 야간 근로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가 관할 노동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승인을 받을 당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규정된 '연장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성욱
별지
각주1) 2013. 1. 2.부터 2014. 1. 1.까지 적용되는 액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