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9. 21. 선고 2015가단46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 2.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직원 기숙사의 경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일대에서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07. 1. 11.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장(현재 명칭은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이다. 이하 '관할 노동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7명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7. 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 중 각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마.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