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2,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7.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 피고와 사이에 리프트&곤돌라 부속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9,8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액 59,800,000원(부가세 포함)
○
총공사부기금액 59,8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보증금 8,970,000원
○
착공연월일 2015. 10. 20.
○
준공연월일 2015. 11. 28.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8. 이 사건 공사대금을 53,649,200원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정산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하였다.
○
계약금액 59,800,000원
○
변경계약금액 53,649,200원
○
준공정산금액 53,649,200원
○
정산사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미사용으로 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