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2. 21. 선고 2017가단11365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12. 31.자 C, D의 해고와 관련된 6,325,795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 태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 이에 피보증인 원고, 피보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 보험기간 2014. 3. 8.부터 2015. 3. 7.까지,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 D은 2009. 1. 1. 피고 소속 근로자로 고용되어 각 관리소장, 회계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4. 12. 31. 해고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라.

C, D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6.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D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3,813,120원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22. C, D과 사이에 C도 복직을 포기하고 부당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9,128,000원을 지급받고, D은 위 판정에 따른 부당 해고기간 동안의 임 금 상당액인 3,813,12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2015. 5. 30. C, D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6. 16. 서울보증보험에게 12,651,59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5. 7. 3.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변상명령을 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은 2015. 7. 16. 피고에게 위 12,651,590원을 지급하였다.

사.

서울보증보험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소769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6. 이 사건 해고에 원고의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게 12,668,920원 및 그 중 12,651,590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5.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5나6610호 사건에서 위법원은 2017. 1. 6.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게 6,47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 부터 2017.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일부 항소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자.

위 관련 판결은 C, D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해고통지시 그 구체적인 사유가 불문명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C의 해고는 사실상 징계해고임에도 징계해고의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법률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 D을 해고한 결과 피고에게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C,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50%로 제한한다는 것 및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그 손해배상채무를 초과하여 서울보증보험이 변제한 이상, 채무자의 부탁없는 제3자의 변제로서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반환청구로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한 것이다.

차.

관련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는 관련 판결에서 원고의 책임이 50%로 인정되었음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12,651,590원 중 50%에 해당하는 6,325,795원을 서울보증보험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7 내지 10, 12, 13, 15, 16, 17호증, 을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서울보증보험과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보험계약자는 피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게 소집한 피고의 2014. 10. 31.자 등의 회의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 진 것이고, 후임 회장 등으로 구성된 피고의 2015. 3. 12.자 회의에서 이 사건 해고를 추인하였으며, C,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급여이므로, 위 해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관련판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6,470,5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한 모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에게 반환한 6,325,79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갑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증인이 원고, 피보험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은 제1조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원의 판결', 제2호에서 '감사원의 판정', 제3호에서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다만, 공무원 이외의 피보증인의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당해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증인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갑 1 내지 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2014. 10. 31. 자, 2014. 11. 5. 자, 2014. 12. 6. 자 회의에서 이 사건 해고를 결의하였다거나, 후임 회장 등으로 구성된 피고의 2015. 3. 12. 자 회의에서 이 사건 해고를 추인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4. 12. 31. 자로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에 기한 책임을 면하여 준다거나, 그 책임을 피고가 인수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결의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C,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함에 기한 손해배상금이고, 관련 판결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에게도 있으므로 피고가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에는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에게 지급하여야 할 6,470,56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의 책임은 50%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보증보험에 반환한 6,325,795원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기한 6,325,795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에 반환한 6,325,79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판결과는 달리 원고에게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