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
판결선고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11.경 채권자 E의 경매신청에 의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소유인 강원 평창군 G 토지 2673분의 89 지분과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자 위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계획으로, 2014. 9. 17.경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명의로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7억 1,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이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토목공사 및 단독주택 철근콘트리트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7.경 인천 남동구 I, 202(간석동)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이 ㈜F에 대하여 위 공사와 관련 7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기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와 '공사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피고인 A이 2014. 9. 18.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위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춘천지법 영월지원 결정, 법인등기부등본(H), 유치권권리신고서, 인천지법판 결문(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등기부등본(강원 평창군 G)
경매사건검색
수사보고(본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K과 통화 내용)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및 피의자의 본건 건물 및 대지 공사와 관련하여 사기, 근로기준법 등으로 입건된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경매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방해를 한 것으로 경매 목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채무자나 채권자 등 다수의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경매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