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고단7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