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
판결선고
2017. 9. 5.
범죄사실
실업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은 태백시 H에 사무실을 둔 건설회사이고, I는 위 F과 G의 대표이사인 J의 아내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I는 피고인들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실제 근무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면서 또는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위 F이나 G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것처럼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 및 G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위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4. 6.경부터 2011. 1. 19.경까지 위 F 또는 G에서 약 115일 상당을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3,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2013. 1. 22.경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회에 걸쳐 총 6,603,23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및 G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위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6. 27.경부터 2008. 12. 19.경까지 위 F 또는 G에서 약 105일 상당을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442,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2,302,59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 및 G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위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10. 20.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위 F 또는 G에서 약 97일 상당을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4,438,7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2013. 1. 22.경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2회에 걸쳐 총 7,406,5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I와 지인관계일 뿐 위 F이나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8. 13.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위 F이나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회사에서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044,4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F 및 G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0.경 위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5. 21.경부터 2008. 12. 19.경까지 위 F 또는 G에서 약 112일 상당을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3,365,1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0,001,39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송치된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본건의 주범 I에 대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노동청 고발 담당 진술 청취)
I,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각 피의자 근무여부, 근무량 등 증거관계 정리 및 검토)
수사보고(공소시효 남아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유무 및 증거관계 검토)
추가고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별 부정수령한 실업급여의 액수 및 법령의 개정시점을 전후로 한 법정형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