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1
판결선고
2019.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B에 있는 강원도 C의 총무팀에서 인사담당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C 내 시청각실에서 원무팀 소속인 피해자 ○○○으로부터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으나 신체접촉을 하는 남자 직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 직원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병원의 고충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절차를 믿을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팀장님들께 보고를 하고 원장님을 통해 인사위원회가 열리며 그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역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등의 대답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외부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고소를 하려고 하니 지금까지 한 말을 비밀로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C 내 복도에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원무팀장 D에게 "원무팀 ○○○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무팀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외부기관에 고발을 하려고 하니 원무팀 남자직원들을 조심시켜야겠어요."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E 휴대전화 화면 복사 첨부), 수사보고(A 우편제출 자료 첨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피해자가 2017. 8. 7. 피고인과 상담을 하면서, ② "신체접촉을 하는 남자직원이 있다."는 내용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③ 피고인이 그 무렵 D에게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하였고, 외부기관에 고발을 한다고 하니 원무팀 직원들을 조심시켜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담을 하고, 피고인이 그 상담사실을 D에게 전달한 일시는 '2017. 8. 4.'이다(사건발생 일시에 관한 다툼).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상담 당시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직장 내 성고충 처리절차에 대하여만 물었다(상담내용에 관한 다툼). ③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전달한 내용도 "피해자가 성고충 처리절차를 상담하였다. 원무팀 남자직원들을 조심시켜 달라."는 내용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이를 외부기관에 고발하려고 한다. 원무팀 남자 직원들을 조심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전달한 내용에 관한 다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공연성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된 소수에게만 피해자와의 상담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
명예훼손의 고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담 후, 인사업무담당자로서 향후 피해자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대내외적으로 C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소속된 원무팀의 팀장 D에게 피해자의 성고충 처리절차 상담 사실을 알리고 남자직원들을 조심시키도록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위법성 조각
나아가 피고인은 인사업무담당자로서 사건 재발 및 확대를 막기 위해 공적인 차원에서 D에게 업무적인 조언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C 업무담당자로서 의당연한 업무행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사실관계 확정
논의의 전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4. 및 2017. 8. 7.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고(증거기록 2권 80~99면<1>), 피해자, D, F 등 C 원무팀 소속 직원들은 2017. 8. 7. 18:30경부터 22:00경까지 저녁회식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2~45면). 이러한 객관적 증거 외에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나머지 증거는 피고인, 피해자, D, F 등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지난 뒤 이뤄졌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담일시 등 세부적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진술은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단적인 예로 이 법정에서 상담일시를 '2017. 8. 4.'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조차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는 이를 '2017. 8. 7.'이라 기재하고 있다(증기기록 1권 36면)] 따라서 객관적 증거인 위 카카오톡 대화 및 원무팀 회식일시를 기준으로 하되,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도록 한다.
사건발생 일시
피해자는 2017. 8. 7. 오후 2:51경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답하였다(이하 '제1 대화'라 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담에 관한 최초의 대화이다.
제1 대화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 시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G이 상습적으로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고 대화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자주 치며 같이 걸어가면서도 팔로 가슴 쪽을 닿게 하는 등의 성희롱<2>을 하였다. 그래서 참다못해서 직장 내 담당자가 있다면 도움을 받고자 2017. 8. 7.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후 피고인과 만나 상담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면), 피고인 또한 2018. 2. 8.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당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시간이 되세요' 라고 하기에 총무팀으로 오라고 했고, 피해자를 만나 상담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5면, 다만 그 일시가 2017. 8. 4.이라는 것이다). 최초로 상담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은 제1 대화 내용과 일치하고, 특히 피고인의 위 진술은 카카오톡 대화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기 전에 있었던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제1 대화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제2 대화'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요청한 제1 대화와 그 후의 제2 대화 사이에는 약 1시간의 간격(2017. 8. 7. 오후 02:53경 ~ 오후 03:49경)이 있고, 피해자는 제2 대화 시작 시 다른 설명 없이 곧바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제1 대화와 제2 대화 사이, 즉 '2017. 8. 7. 오후 3:00경' 피고인을 직접 만나 상담을 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7. 8. 4. 오후 4:00경 피해자와 상담을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성고충 처리절차만을 물어봤고, 피고인은 이를 안내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7. 8. 7.경 재차 성고충 처리 절차를 물어봐서 또다시 안내해주었다. 그런데 그 후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와서 갑자기 외부에 고발한다고 하여 그제야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7. 8. 4.자 카카오톡 대화에는 상담 여부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7. 8. 4. 피고인에게 성고충 처리 절차를 물어서 관련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2017. 8. 7. 피고인을 만나 재차 같은 내용을 문의하고, 이에 관한 자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매주 부자연스럽다. ㉢ 더욱이 제1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2017. 8. 7. 오후 2:51경 "무엇인가를 여쭤볼 것이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내용 자체로 새로운 주제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다(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지난번에 여쭤본 것과 관련하여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와 한 차례 상담 이후, 이와 관련하여 추가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바 없고,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2017. 8. 4. 한 차례 상담 후, 2017. 8. 7. 추가로 성고충 처리절차에 관한 안내를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위 2017. 8. 7.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맞춰 뒤늦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D,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상담사실을 전해 듣고, F 등 원무팀 남자직원들을 불러 주의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를 들어 '사건발생 일시가 2017. 8. 7. 이라면, 같은 날 원무팀 직원들이 회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인 2017. 6. 26.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바, 피해자가 위 회식에 빠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성관련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저녁회식이 열리고, 피해자가 저녁회식에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다.'는 것이 피고인 논리라면, 그 일시가 2017. 8. 4.인지 2017. 8. 7.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담내용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상담 직후인 2017. 8. 7. 오후 3:56경 '성희롱 주체별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전송하였다. 여기에 "피고인과 상담 시 '남자 직원이 자신의 신체에 불필요하게 접촉한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신체접촉 등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PDF 파일을 전송하자 피고인이 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때 처음으로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고 놀랐기 때문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그 다음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C 내부절차에 따르지 않고 외부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D에게 전달한 내용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는 2017. 8. 7.경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사건발생 일시가 2017. 8. 4.경이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욱이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더라. 원무팀 남자직원들을 조심시켜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로부터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더라. 외부기관에 고발한다고 하니 조심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7. 8. 7. 15:00경 피고인을 만나 남자 직원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을 외부기관에 고발할 테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외부기관에 고발까지 하려고 한다. 원무팀 남자직원들을 조심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앞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 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를 전파하지 않도록 요청한 적 없고, 오히려 남자직원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촉구하였으며, 실제 그 사실이 F, G, I 등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명예훼손의 고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함을 말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발생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지만, 이후 사건의 처리과정에 따라 더욱 심한 피해가 수반되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이를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소문이 유포되어 피해자의 평소 행실, 남자관계 등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2차 피해는 피해를 어렵게 공론화한 피해자를 극도로 무력하게 만들고 고립시키며 온전한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 없게 만든다.<3>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외부에 고발할 것임을 알리면서 피고인에게 비밀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된 원무팀의 팀장 D에게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렸고, D은 다시 원무팀 남자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심지어 그 중에는 성희롱 가해자인 G도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피고인의 행위 동기는 '피해자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대내외적으로 C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는바, 이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 피고인의 행위 동기 및 행위에 따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법성 조각
형법 제20조에서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순히 '업무에 관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무 내지 직업윤리의 정당한 수행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 인사업무담당자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에 관한 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한 업무수행으로서 합목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피고인의 행위 동기, 그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외부에 유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 이야기를 듣고도 정말 저를 성노리개 정도로 밖에 취급하지 않은 것 같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범행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각주1)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는 2017. 8. 7. 오후 3:50 부터의 대화만이 증거로 제출되었다(증거기록 1권 10~20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쟁점이 되자, 검사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2017. 8. 1.부터 2017. 8. 30.까지의 대화내용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각주2) G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바, '성추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고, 실제 G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2. 19. 선고 2018고단166 판결).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성희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수사 및 이 법정에서의 변론 또한 위와 같은 G의 행위가 '성희롱'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로, 이하에서는 '성희롱'이라 지칭한다.
각주3) 이 때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제14조 제7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