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3. 25. 선고 2019가단1030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24,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편 D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8. 7.경부터 강원 평창군 E 소재 F공원 시설개선공사를 하였는데, 2018. 8.경 무럽에는 위 공사구간 내 교량 인근의 석축옹벽을 콘크리트블록으로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시설개선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굴삭기(G,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임차하였고, 원고가 고용한 굴삭기 기사 H이 위 공사현장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다.

H이 2018. 8. 11.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콘크리트포장도로 위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흙을 운반하여 위 도로 옆 부분을 성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포장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 깨어지면서 침하되어 위 굴삭기가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굴삭기는 수리비용 32,248,7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이 들도록 손상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8. 1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고약1192호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00,000원씩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 회사의 하수급업체 책임자는 H에게 당시 붕괴위험이 있었던 콘크리트포장도로 위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피고 회사의 현장책임자인 피고 C가 H에게 콘크리트포장도로 위에서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굴삭기의 수리비용 32,248,700원, 수리기간 20일안의 휴업손해 약 6,000,000원, 위자료 1,000,000원 합계 39,24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당시 피고 C는 H에게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아니라 그 옆에 성토되어 다져진 작업로를 통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H이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작업로를 벗어나 콘크리트포장도로 위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고들과는 무관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여부

1)

살피건대, 갑 제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 법원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K에 하도급 주었고, 이 사건 굴삭기 역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K 소속 이사인 L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

○

당시 덤프트럭이 콘크리트포장도로 위에 흙을 내리면 이 사건 굴삭기가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석축블록 사이 부분을 흙으로 메워 성토하는 작업을 하고 그 이후 진동롤러가 성토된 부분을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H은 K의 이사 L로부터 콘크리트포장 도로 위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이 작업을 하였다.

○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오전에는 L가 작업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오후에는 L가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 C가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고 있었다.

○

당시 이 사건 현장의 콘크리트포장도로 부분에는 동공이 있었고, 특히 가장자리 부분에는 이를 지지해줄 흙 등이 없어서 붕괴될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

H이 콘크리트포장도로 옆에 성토작업 중인 부분의 끝부분에 대한 작업을 위하여 콘크리트포장도로를 통해 이 사건 굴삭기를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굴삭기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삭기의 이동을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콘크리트포장도로의 침하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및 현장의 안전 책임자였던 피고들은 당시 콘크리트포장도로부분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굴삭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가 콘크리트포장도로 위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을 현장에 배치하거나, H에게 콘크리트포장도로 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공사기간 동안 콘크리트포장도로 가장자리 부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서 그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 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의 수리비용은 32,248,700원인바,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 포함된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휴업손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굴삭기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그 주체의 사업규모 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굴삭기의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휴업손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H 역시 당시 콘크리트포장도로 부분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 H은 콘크리트포장도로 옆의 이미 성토된 부분을 통해 이 사건 굴삭기를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콘크리트포장도로 옆의 성토된 부분이 당시 비록 진동롤러로 다져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H으로서는 콘크리트포장도로 대신 위와 같이 성토된 부분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거나 어려웠던 상태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당시 피고 C가 H에게 콘크리트포장도로 위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며,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측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24,350원(= 수리비용 32,248,7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