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8. 18. 선고 2021가단10765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248,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로서 2019. 9월경부터 2020. 4월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월 6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및 수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인부들에 대한 지휘, 감독, 각종 자재구입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7개월치인 4,200만원이나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6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9. 9. 20.경부터 2020. 4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및 수리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지휘, 감독, 자재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개월간의 인건비 조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및 수리공사에 관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및 수리공사 비용은 피고가 제공하였으나, 인부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작업지시를 내리며, 자재를 구입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주체는 원고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휘 또는 감독을 받았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와 원고의 아내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D의 공유였다가 원고의 지분이 공매되어 E에게 이전되자 피고가 이를 매수하고, D이 사망하자 원고가 그 지분을 상속하였다가 다시 피고가 이를 매수함으로써 피고 소유가 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난 이후에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피고와 사이의 약정에 따른 인건비 또는 수고비 청구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매월 6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C, F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하고 C과 F은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인 C의 증언 내용을 보아도 C은 직접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건비 지급약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공사기간이 3개월인 것을 전제로 인건비 1,800만원 및 수고비 2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 스스로도 인건비와 수고비조로 1,6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피고는 2019. 9. 16. 원고에게 공사대금조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최초 공사기간이 3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인건비 또는 수고비에 관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공사기간이 예상했던 기간을 넘어 2020. 4월경까지 연기된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예정된 공사기간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인건비 또는 수고비를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9. 9. 16.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및 수리공사가 끝난 2020. 4월경까지 매월 600만원의 인건비 또는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조합 및 H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9. 9. 16. I 명의 J은행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한 사실, I 명의 J은행 계좌에서 2019. 9. 17.부터 2020. 2. 22.경까지 합계 11,151,150원이 주유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결제 또는 지출된 사실, 피고 명의 K 계좌에서 2019. 10. 7.부터 2020. 1. 14.까지 합계 1,651,320원이 주유비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결제된 사실, I 명의 J은행 계좌에서 2019. 9. 16. 200만원, 2019. 12. 14. 80만원, 2020. 2. 2. 100만원 합계 380만원이 원고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고 명의 K 계좌에서 2019. 10. 16. 300만원, 2019. 12. 23. 300만원, 2019. 12. 30. 100만원, 2020. 1. 11. 100만원, 2020. 2. 14. 100만원, 2020. 2. 20. 100만원 합계 1,000만원이 원고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고 명의 J은행계좌에서 2020. 2. 14. 100만원, 2020. 3. 14. 100만원, 2020. 3. 16. 550만원, 2020. 3. 27. 200만원 합계 950만원이 원고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된 사실, 원고 명의 L조합 계좌에서 2019. 12. 2. 200만원, 2019. 12. 25. 200만원, 2020. 2. 12. 200만원, 2020. 3. 5. 100만원, 2020. 3. 16. 200만원, 2020. 4. 6. 100만원 합계 1,000만원이 I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된 사실, I 명의 L조합 계좌에서 2019. 9. 16.부터 2020. 4. 3.까지 주유비, 식사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979,190원이 결제된 사실, I 명의 L조합 계좌에서 2019. 9. 16.부터 2020. 4. 6.까지 합계 18,865,250원이 원고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출금된 사실, I 명의 L조합 계좌에서 2019. 11. 5. 100,700원, 2020. 2. 2. 500,900원, 2020. 2. 8. 70만원 합계 1,301,6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및 수리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 명의 J은행 계좌 및 K 계좌, I 명의의 J은행 계좌 및 L조합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각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I 명의의 J은행 계좌 및 L조합 계좌에 들어있던 돈은 대부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으로서, 결국 원고는 피고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위 각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및 수리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이 정당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금원이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I 명의의 J은행 및 L조합계좌, 피고 명의의 J은행 및 K 계좌에 있는 피고의 돈을 인출 또는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에서 2019. 9. 17.부터 2020. 2. 22.경까지 지출된 11,151,150원, 피고 명의 K 계좌에서 2019. 10. 7.부터 2020. 1. 14.까지 지출된 1,651,320원, I 명의 J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된 380만원(= 2019. 9. 16. 200만원, 2019. 12. 14. 80만원, 2020. 2. 2. 100만원 합계 380만원), 피고 명의 K 계좌에서 원고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된 1,000만원(= 2019. 10. 16. 300만원, 2019. 12. 23. 300만원, 2019. 12. 30. 100만원, 2020. 1. 11. 100만원, 2020. 2. 14. 100만원, 2020. 2. 20. 100만원), 피고 명의 J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된 950만원(= 2020. 2. 14. 100만원, 2020. 3. 14. 100만원, 2020. 3. 16. 550만원, 2020. 3. 27. 200만원), I 명의 L조합 계좌에서 2019. 9. 16.부터 2020. 4. 3.까지 주유비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된 1,979,190원, I 명의 L조합 계좌에서 2019. 9. 16.부터 2020. 4. 6.까지 대출금 상황 용도로 출금된 18,865,250원, I 명의 L조합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301,600원 합계 58,248,510원에서 원고 명의 L조합 계좌에서 I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한 1,000만원(= 2019. 12. 2. 200만원, 2019. 12. 25. 200만원, 2020. 2. 12. 200만원, 2020. 3. 5. 100만원, 2020. 3. 16. 200만원, 2020. 4. 6. 100만원)을 공제한 48,248,5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명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