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단119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29,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경부터 C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 한다)와 사이에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여러 용역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태백시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2011. 6. 13.부터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탄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3. 29. 이 사건 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계약기간 :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기존의 용역업체인 E에서 근무하던 17명의 근로자들(총 18명의 근로자들 중 원고 제외)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근로자들이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1. 원고가 속해 있던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원고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광업소에서 선탄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2. '피고는 원고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함으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367)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와 E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누59402) 항소기각 되었고,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두45308)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를 원인으로 하여 2018. 6월부터 2019. 3월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9가소 342)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7,5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다가(춘천지방법원 2020나555) 2021. 8. 18.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한편 이 사건 광업소와 사이의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은 2019. 4월부터 2020. 3월까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D이 아닌 G이 운영하는 H이, 2020. 4월부터 2021. 3월까지는 다시 피고가 운영하는 D이, 2021. 4월부터는 I가 운영하는 J이 각 낙찰받았고, 위 각 업체들은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해왔다.

자.

2019. 4월부터 2019. 12월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월 1,745,150원, 2020. 1월부터 2020. 12월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월 1,795,310원, 2021. 1월부터 2021. 8월까지 최저임금액은 월 1,822,4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월부터 2021. 8월까지의 최저임금상당액 합계 51,829,910원{= 15,706,350원(1,745,150원 × 2019. 4월부터 2019. 12월까지 9개월) + 21,543,720원(1,795,310원 × 2020. 1월부터 2020. 12월까지 12개월) + 14,579,840원(1,822,480원 × 2021. 1월부터 2021. 8월까지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이 아닌 H 및 J이 선탄작업을 한 기간 동안은 피고가 아닌 G이나 I에게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관하여는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 및 J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점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복직시킬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H 및 J이 원고를 고용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이 사건 해고 또는 이 사건 재심판정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명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