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044,218원과 이에 대한 2020. 8. 7.부터 2024.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강원 정선군 C에 본점을 두고 시설(건축물) 유지관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0. 8. 7. 14:27경 피고가 관리하는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지상 4m 높이의 천장 누수 보수를 위한 유도호수 설치작업을 하던 중, 누수로 인하여 젖은 천장 석고보드가 파손되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천정부 골절상(오른쪽 발목 관절의 연골이 깨지는 부상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 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1> 피고는 원고가 작업을 하는 장소가 바닥으로부터 약 4m 높이의 천장 부근이었음에도 별다른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점, ○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한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는데,<2> 피고는 원고의 작업 장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수입 141,994,425원, 기왕 치료비 2,596,736원, 향후 반흔 제거 치료비 3,671,912원, 정신적 피해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178,263,073원(= 141,994,425원 + 2,596,736원 + 3,671,912원 +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8.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던 월 급여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에 따른 월 수입액이 다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8. 7.부터 2021. 1. 26.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족관절 부전관직의 장해정도 노동능력 상실 평가 방법, 원고의 연령, 교육 정도, 원고 업무의 성질과 경력, 기능 숙련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내근로자인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19%로 인정한다.
계산
앞서 본 원고의 가동연한,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피고는 공기업 계열사로서 주 5일 근무제를 준수하고, 법정공휴일 등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일실수입을 정하는 데 적용할 월 가동일수를 기존에 대법원 판결이 인정하는 월 22일로 본다)로 보고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144,814,027원이다. 그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피고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피고로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교통사고에 관한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899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제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았으면 그 급여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서로 대응 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휴업급여액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장해급여액은 장해가 확정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각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액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1. 1. 26.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2급 10호의 장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1. 26.까지의 휴업급여 24,383,870원, 장해급여 15,266,080원 합계 39,649,950원(= 24,383,870원 + 15,266,0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얻게 된 수입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105,164,077원(= 144,814,027원 - 39,649,950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입원비, 처지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금 등 중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원고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 합계 2,924,360원(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4호증 중 두 번째 것은 심장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으로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지출액 321,56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흔교정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발목 부위에 31㎝ 가량의 선상 반흔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그 교정을 위하여 3,671,912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발목에 약 31㎝ 가량의 선상 반흔을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치료에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가 든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선상 반흔의 교정을 위한 제거술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기왕치료비 2,924,360원만을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을 제3 내지 5, 9,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 원고는 평소 피고로부터 정기적인 산업안전교육을 받아 왔던 점, ○ 원고도 피고의 근로자로서 시설관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시설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 소속 작업 관리감독자가 지급한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던 점,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같이 작업하였던 직원들은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원고의 과실비율 50%)로 제한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금액은 54,044,218원[= (일실수입 105,164,077원 + 적극적 손해 2,924,360원) × 피고의 책임비율 0.5]이 된다.
정신적 손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4,044,218원(= 재산상 손해 54,044,218원 +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