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사단법인 D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회비를 납부하여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사단법인 D의 E연합회 소속으로 F군을 관할하는 지회이다. 원고 A은 피고지회의 G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고 한다) 회장, 원고 B은 이 사건 분회 사무장이다.
피고는 2021. 11. 18.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3인이 유급휴가임에도 일당으로 지급받은 27,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분회통장에 입금시키고 돌려주지 않았고, ② 원고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로부터 매월 5,000원씩 커피값 명목으로 돈을 걷었으나, 위 돈으로 커피 재료를 구입하거나 하지 않고 F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커피 등 재료를 구입하였으며, ③ 원고들이 H면장으로부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배부하라는 명목으로 쌀 10KG 6포, 찹쌀 10KG 4포를 지급받았음에도 F군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이용하여 떡을 만들고 커피값을 낸 회원들에게만 떡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분회 및 피고지회가 소속된 사단법인 D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규정 및 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A에게 경고처분을, 원고 B에게 자격정지(제재기간 3년) 처분을 하였다.
사단법인 D 정관,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23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징계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무단결근한 노인들이 일당을 인출하여 각 작업조 조장들에게 지급하면 조장들로부터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다가 단체식사 등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다.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로부터 커피값을 걷은 것은 노인일자리 참여조의 조장들이 회의를 통해 커피값을 걷기로 결의하여 이를 걷은 것이고, 원고들은 조장들의 부탁에 따라 이를 이 사건 분회 통장에 보관하여 주었을 뿐이다. 떡을 만들어 분배한 것도 일부 회원들이 받지 못한 것은 맞으나 F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징계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절차 등과 관련하여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피고 지회는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상벌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여야 하고, 징계심의와 별개로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
원고 A은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이 정하고 있지 않은 경고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징계이다.
판단
징계재량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11, 17,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노인일자리 불참자의 경우 유급휴가인 경우 일당을 결근한 사람이 그대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무단 결근이라면 이를 F군 또는 피고 지회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들은 임의로 이를 불참자들로부터 걷어 보관하면서 식사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② 커피값을 걷은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회의 임원 및 노인일자리 각조 조장들이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분회가 국고보조금으로 연간 약 1,300만원을 지급받고 있고 그 금액으로 회원들을 위한 커피값이나 부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커피값을 내지 않은 참여자들의 경우 이 사건 분회 사무실 이용에까지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들로부터 커피값을 걷기로 한 결의가 정당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회원들로부터 걷은 커피값이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커피값 등을 지출하였으며, 오히려 커피값 등을 보관한 통장을 통해서는 원고들의 활동비 등을 지급받아 온 점, ③ H면장으로부터 받은 쌀과 찹쌀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배부하라는 용도가 정해져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임의로 떡을 만들어 배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커피값을 낸 회원들 위주로 떡이 분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분회의 노인일자리 조장들이 불참자들로부터 일당을 받거나 커피값을 걷는 것을 결의하였을 뿐 자신들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조장들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아 통장에 보관하면서 관리하여 온 점에 비추어 원고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동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의 내용 및 비위의 정도, 조사과정에서의 원고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피고 지회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은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항은 간사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달리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한 출석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원고들로서는 상벌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이 이미 피고로부터 징계혐의사실과 관련한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들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이를 소명할 기회도 부여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 지회가 상벌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들에게 별도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출석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단법인 D 정관 제8조 제2항은 징계종류 중 ‘제명’에 관하여만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까지 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받은 징계처분에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시킬만한 절차 위반사항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가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로 ‘자격정지, 제명, 변상’만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원고 A이 받은 경고처분의 경우 자격정지나 제명, 변상과 달리 원고 A의 피고 지회 회원으로서의 지위나 피고 지회 또는 이 사건 분회와 사이의 법률적 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변동이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가 정한 다른 징계들보다 경한 것이어서 피고 지회의 징계처분이 아닌 피고 지회의 인사명령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 A에 대한 경고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재판장) 강명중 김신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