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47
판결선고
2022. 12. 23.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강원 평창군 C에 본점을 두고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사원이다.
고용노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존재를 알게 되자 마치 위 B 직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임시로 휴직을 하고, 그들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서’, ‘휴업대상자 명단’, ‘노사협의 회의록’, ‘급여지급 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를 통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6.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B 직원들이 마치 임시로 휴직을 하고 그들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서’, ‘휴업대상자 명단’, ‘노사협의 회의록’, ‘급여지급 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에 첨부하여 위 영월출장소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2020. 5. 1.경 위 영월출장소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 대상자들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한 후 위 금원을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영월출장소 고용유지지원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날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559,680원을 합자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4,895,760원을 지급받아 합자회사 B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2020. 9. 2.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번 내지 11번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496,89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부터 11번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사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통한 페이백 내역 정리), 페이백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합자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11번 기재 각 사기죄 및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피고인 합자회사 B : 벌금 5만 원~4,5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합자회사 B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부정수급의 횟수, 기간, 방법 및 부정수급 합계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22. 5월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22. 7. 29.부터 매월 말일에 이를 상환하고 있다.
판사 김신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