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7. 12. 선고 2023가단102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462.6㎡, 같은 도면 표시 ㅈ,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ㅇ), (ㅅ), (ㅂ), (ㅁ), (ㄹ), (ㄷ), (ㄴ), (ㄱ), ㅎ, ㅍ, ㅌ, ㅋ, ㅊ,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273.8㎡,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332.2㎡ 및 같은 도면 표시 ㄹ, ㅈ, ㅊ, ㅋ, ㅌ, ㅍ, ㅁ,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197㎡와 별지 4. 목록 기재 각 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 있는 C호텔 1층의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462.6㎡의 사우나 영업장, 같은 도면 표시 ㅈ,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ㅇ), (ㅅ), (ㅂ), (ㅁ), (ㄹ), (ㄷ), (ㄴ), (ㄱ), ㅎ, ㅍ, ㅌ, ㅋ, ㅊ,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273.8㎡의 피트니스 영업장, 같은 호텔 2층의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332.2㎡의 사우나 영업장 및 같은 도면 표시 ㄹ, ㅈ, ㅊ, ㅋ, ㅌ, ㅍ, ㅁ,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197㎡의 피트니스 영업장(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도급금액을 309,076,200원으로 하는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도급금액을 368,730,000원으로 하는 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가.항 기재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과 거기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4.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이 사건 비품을 이용하여 사우나 및 피트니스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0. 28. 피고에게 ‘2022. 12. 31.자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면 피고와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 원고 소유의 비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 및 이 사건 비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사용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한 고용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결국 불법해고와 다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4,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 온 점, ○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고, 그 인력 임명권을 피고가 가진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전체의 예상 도급금액을 정하여 두고, 매월 영업성과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에 드는 구체적인 비용 또한 도급금액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비용의 집행을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용하였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4대보험 또한 피고가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 직원들의 급여 등을 원고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정을 이 사건 계약이 실제로는 고용계약이라는 점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도급비 지급 시 피고에게 실제 발생 비용 정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관리도급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를 사용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고용계약이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나 그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영업장과 이 사건 비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